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. 6월 6일은 현충일이지요.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들의 충성을 기념하는 법정기념일입니다. 국기를 게양하는 기념일입니다. 다가오는 현충일을 맞아 태극기 다는 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.
태극기 다는 날
태극기를 게양하는 날은 국경일, 기념일 국가장 기간,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날 등입니다.
일반 가정에서는 주로 국경일과 기념일에 국기를 답니다. 국기를 게양하는 국경일과 기념일은 다음과 같습니다.
국경일 : 3.1절(3월1일), 제헌절(7월 17일), 광복절(8월 15일), 개천절(10월 3일), 한글날(10월 9일)
기념일 : 현충일(6월 6일), 국군의 날(10월 1일)
국경일과 기념일을 합하면 7일뿐이네요.
조기로 게양하는 법
위에서 확인한 태극기 다는 날 중, 현충일과 국가장 기간에는 조의(弔意)를 표하기 위해 조기로 게양합니다.
조기로 게양하는 방법은 깃대로부터 짧은 변의 길이만큼 내려서 달면 됩니다. 깃대가 짧아 변의 길이만큼 내려달기 힘든 경우에는 조기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최대한 내려 달면 됩니다.
베란다에 태극기 다는 법
빌라나 아파트에 태극기를 다는 법은 집 밖에서 볼 때 베란다의 왼쪽이나 중앙에 위치하도록 게양합니다. 집 안에서 베란다를 내다볼 때는 베란다의 오른쪽 끝에 게양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. 참고로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집 밖에서 볼 때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 편에 위치하도록 게양하도록 합니다.
국기를 다는 시간
태극기는 매일, 24시간 달 수 있으나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설치해야 합니다. 국경일이나 기념일의 경우에는 국기를 게양하고 강하하는 시간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오전 7시에 게양하고 3월 ~ 10일까지는 오후 6시에 11월부터 2월까지는 오후 5시에 강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번 현충일에 태극기를 단다면 저녁 6시에 내리면 되겠네요. 또 태극기가 심하게 훼손될 수 있는 눈, 비, 바람 등이 내리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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